반응형 주거수선급여법위1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5년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크게 변경될 예정입니다.2024년 8월 27일 고시에 따르면, 2025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14만8,166원, 4인 가구 기준으로 292만6,931원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저소득층이 적절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가족구성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 2024. 1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