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이 크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4년 8월 27일 고시에 따르면, 2025년 주거급여의 선정기준은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14만8,166원, 4인 가구 기준으로 292만6,931원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저소득층이 적절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이는 가족구성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부터는 일반재산 환산율 조정으로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되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 기준이 현행에서 더욱 유연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정부의 일정 규모의 예산 증가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더 많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경제적 차별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복지 제도의 변화는 저소득 시민들이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주거급여 선정기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주거급여법 제 5조1항에 따라 주거 급여 선정기준
2025년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은 사회의 소득 분포에서 중앙값을 나타내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만7,773원 (2024년 대비 6.42% 인상)입니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92만6,931원 이하일 때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이 239만2,013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114만8,166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148,166 | 1,887,676 | 2,412,169 | 2,926,931 | 3,411,932 | 3,871,106 | 4,314,445 |
*8인가구는 7인가구 기준과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
소득인정액의 계산
소득인정액은 다음을 통해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 및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게 되며, 이 금액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임차가구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고, 자가가구는 주택의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서울지역 기준으로 1인 가구에 대해 월 35만 원, 4인 가구에 대해 월 54.5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지원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조정되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받게 됩니다.
이러한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여러 제도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2025년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와 같은 다른 급여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2025년에 주거급여의 최저보장 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로 정해졌으며, 이는 1인 가구 기준으로 114만8,166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292만6,931원에 해당합니다. 이는 저소득층이 주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제 주거비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해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최대 지원금액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의 기준 임대료는 서울에서 1인 가구의 경우 35만 원, 4인 가구의 경우 54.5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즉,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해당 기준 내에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133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최저보장수준의 의미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각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 기준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95만1,287원으로 결정되어, 이는 저소득 가구가 받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기준과 제도는 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서도 이러한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저소득층이 자가 주택을 유지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수선유지급여의 수급자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한정됩니다.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이전과 비교하여 주거급여의 기준이 인상되며, 수선유지급여의 지원 수준도 함께 개선될 예정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금액으로,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는 100% 지급받으며, 중위소득의 40% 초과 48% 이하의 경우는 80%가 지원됩니다.
유형별로 수선비용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경미한 보수: 590만 원
중간 보수: 1,095만 원
대규모 보수: 1,601만 원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이렇게 설정된 금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저소득층이 직접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 환경의 개선 외에도, 수급자들이 스스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구들이 더욱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반려동물 지원사업 안내: 대상, 혜택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든 정보 (5) | 2024.12.06 |
---|---|
2024년 의료비 정부지원 사업 총정리 (2) | 2024.12.04 |
농업 정부지원금: 종류, 신청 방법부터 활용까지 (2) | 2024.12.04 |
청년 주거 지원의 모든 것, 보증금지원,월세지원 (3) | 2024.12.04 |
주택 구매 지원금: 종류, 신청 방법부터 혜택까지 (1) | 2024.12.03 |